정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보름간 운영중단 강력권고"(종합)
- 두목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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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1. 16:20
대국민담화…"앞으로 보름, 코로나19 전쟁서 승기 잡는 결정적 시기"
"업종별 준수사항 지키지 않으면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행정명령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구상권 청구"…"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해야"
"개학 3차례 연기…학생들 더 기다리라 할 수 없어"
요약: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 2주간 운영중단 해야함. 안하면 행정명령 발동. 시설폐쇠.구상권 청구
학교는 4월 6일 개학 할것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488924&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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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