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서 공무원 폭행
- 기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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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21:26
https://m.yna.co.kr/view/AKR20200403164200057?input=fb
울산시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귀국한 60대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울산시가 마련한 전세버스가 아닌 택시를 타고 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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