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확대
- 긴닉네임200329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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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6. 00:44
1. 02년~09년 출생자
대리구매 가능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 시 필요 서류: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및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2.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리구매 가능자: 요양병원 종사자
대리구매 시 필요 서류: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및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3.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대리구매 가능자: 요양시설 종사자
대리구매 시 필요 서류: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해당 요양시설장발급) 및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4. 입원환자 (요양병원 제외)
대리구매 가능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 시 필요 서류: 대리구매자의 신분증,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대리구매 대상자의 입원확인서 (해당 의료기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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