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민식이법 소방차 구급차에도 적용...
- 팝카드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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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5. 11:10
박경옥/ 춘천소방서 법무담당 변호사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에도 스쿨존 내 13세 미만 사망 사고 시에는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가중처벌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시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https://chmbc.co.kr/article/FF1aqZ-bNMEBCUk
어린이보호구역 돌아가거나
그 안에서 화재 발생하면 출동 거부해야겠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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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하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