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 기변증
- 조회 수 113
- 2020.06.04. 11:02
https://m.yna.co.kr/view/AKR20200604068600056?input=fb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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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
크으 갓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