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Aimer

미성년 남제자 성폭행한 여강사 무죄 확정

  • Aimer
  • 조회 수 330
  • 2020.06.11. 14:32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2021.html

 

선택적 성인지 감수성 잘 봤읍니다.

Aimer
Hate Mimi Device

Mobile
-SM-F946NZKEKOO
-SM-G975NCWFKOO
-SM-X916NZAIKOO

Wearable
-SM-R950NZSAKOO
-SM-R900NZAAKOO
-SM-R510NZAACB2
-SM-R180NZWAKOO

Desktop
-AMD Ryzen 7 5800X3D
-MSI MPG B550 Gaming Edge WIFI
-MSI GeForce RTX 4070Ti Gaming X Trio 12GB
-WD BLACK SN850X / 750 2TB, MX500 4TB
-Crucial Ballistix 3200MHz DDR4 16GB x 4
-NZXT H5 Flow (with Noctua NF-A12x25)
-Razer Huntsman V2 Linear
-Razer Cobra Pro
-Razer Viper Ultimate

Big Thing
-Hyundai Santa Fe MX5 HEV
🥈소식게 공무원🥇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유머의 신😆
댓글
15
Havokrush
1등 Havokrush
2020.06.11. 14:41

성인지 갬성 ㅇㅈ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간다르바
2등 간다르바
2020.06.11. 15:06

남자인게 죄지....

[간다르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텐이
best 3등 갤텐이
2020.06.11. 15:25

내용을 보면 무죄나올만도 한데요..

이게 여자 남자 갈라서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니 싸울일인가요

 

[갤텐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mer
글쓴이
Aimer 갤텐이 님께
2020.06.11. 15:34

https://m.news.nate.com/view/20190210n02864?sect=sisa&list=rank&cate=interest

 

CCTV에서 서로 손잡고 웃으며 나왔다가 여자가 맘바뀌었다는 이유로 남자가 성폭행 유죄 판결 받는 세상이니까요.

 

까놓고 얘기해서 이런류의 사건에서 법정 공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불리한게 현실인데요. 가해자 성별이 바뀌었어도 저런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텐이
갤텐이 Aimer 님께
2020.06.11. 15:45

다른사건이 이러하니 이 사건도 같은 시각으로 봐야한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가정하고 결론내는걸 전 별로 안좋아해서요. 가해자 성별이 바뀌었다면 그 내용을 다시 봐야죠

 

가해자 여자, 피해자 남자, 여자는 무죄

가해자 남자, 피해자 여자, 남자는 무죄 

두 사건중에 누가 억울한지 어떻게 판단하죠. 성별로 판단하나요..

 

모든 사건의 판결결과는 기사에 나온 몇줄가지고 판단하는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법정에서 참고되는 자료는 달랑 기사에 설명된 상황이나 CCTV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자료들이 오고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사제목이 비슷하다고 해서 누군 억울하고 누군 정당한 판결이고.. 이렇게 단순화해서 판단하고 싶진 않습니다 ㅎ

[갤텐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mer
글쓴이
Aimer 갤텐이 님께
2020.06.11. 15: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38461

 

이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1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1년간 깜빵에서 썩었습니다.

 

2심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고모부가 실형선고를 받았죠.

 

심지어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한 모텔 CCTV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해당 모텔은 영업정지 상태였습니다.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텐이
갤텐이 Aimer 님께
2020.06.11. 15:55

갑자기 이 사건을 들이미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이거봐라 남자가 억울하게 당할뻔한적 있으니, 이번 여교사 사건도 남자가 억울하게 당한거다? 뭐 이런건가요?

 

제 말뜻은 개별사건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어느'진영에서 잘하는 성별 갈라서 단정짓고 조롱하는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는건 지양해야하지 않냐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랑' 똑같아지는거잖아요

[갤텐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mer
글쓴이
Aimer 갤텐이 님께
2020.06.11. 15:58

사법부의 일관성 없는 판결이 문제란 건데요.

[Aim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텐이
갤텐이 Aimer 님께
2020.06.11. 16:00

서로 다른 내용의 사건에 왜 일관성을 따지시나요

 

그렇게 따지면 두 사건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유죄가 되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하락(또는 번복)으로 다시 무죄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매우 일관성있는데요. 

 

여자가 무죄로 바뀌면 일관성없는거고 남자가 무죄로 바뀌면 당연한 결과인가요

[갤텐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창환
창환
2020.06.11. 15:43

다른데서 기사를 봤는데 

 

요는 강간을 했다고 하는 날 여자는 학생과 다른 병원에 있고 당사자인 학생도 병원 진료기록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이 후에 이 사실을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걸로 보아 강간은 안 했다 가 되는 거 같네요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는 듯 

 

그 외에 뭐 만졌다돈지 이런건 다 떠나서요

[창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adger
Badger 창환 님께
2020.06.11. 15:45

하지만 당일 학교 출결 기록에 나온 B군의 결석 사유는 '다리 골절'이었다. 실제로 병원 진료 기록과 B군 어머니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B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당일 결석 사유에 대해 신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셈이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결석 사유를 왜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답했다.

 

기사 일부입니다

[Badger]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창환
창환 Badger 님께
2020.06.11. 15:49

네 이 기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ㅎ

[창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텐이
갤텐이 창환 님께
2020.06.11. 15:48

성폭행으로 기소를 했는데 성폭행이 아닌걸로 결론이 났고

실제로 성추행이 이뤄졌다고하더라도 이미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다시 성추행으로 기소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검사들이 최초 기소할때 그 사유를 뭘로 해야하는지를 제일 많이 고민한다고 합니다. 실제 죄는 있는데 엉뚱한걸로 기소하고 무죄나면 그냥 그건 그대로 끝이거든요

[갤텐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포인트봇
포인트봇 갤텐이 님께
2020.06.11. 15:47
갤텐이 님, 1포인트 채굴 성공!
[포인트봇]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창환
창환 갤텐이 님께
2020.06.11. 15:51

진술이 번복되서 신뢰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전 판결을 무죄로 바꿨더라구요 

[창환]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오토카모
오토카모
2020.06.11. 15:45

피해자 : (당시) 초5 / 중1

피의자 : (당시) 28살 학원 선생님

장소 : 자신의 차, 학원

 

흠흠 2심보니 애들이 그짓말했너봐유

 

 

[오토카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40809 수정 admin 19.11.25 7 63856
핫글 “토종 국내 음원 사이트” 를 안쓰는이유 [16] update 미코총통 24.09.23 10 468
핫글 눈 달린 케이블 왔슈 [3] file 치즈 24.09.23 7 146
핫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미코 개선점 중 하나 [3] Aimer 24.09.23 7 189
121292 리밴스드 무한버퍼링 무한로딩 해결법 최신 2023.09.04 ReVanced Buffering issue solutions [8] file 펄럭펄럭 23.03.05 7 43765
121291 ㅎㅂ) 여자친구랑 싸우고 야스한썰.manhwa [13] file 쥬지스님 20.05.06 0 25359
121290 번개페이 택배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11] Memeko 21.09.09 3 24263
121289 2019년 설날 사건사고 속보 모음.jpg [4] file BarryWhite 19.02.05 0 20289
121288 드라스틱 안드10이상 지원 업데이트 이후 숨겨진 경로문제&세이브 못 불러오는 문제 해결방법 별빛정원 23.02.19 5 20194
121287 화제의 언토밥 ㅋㅋㅋㅋㅋㅋ [1] file BarryWhite 18.09.28 0 18519
121286 에어프라이어 밑에 키친타올 깔아도 되나요? [7] 범죄자호날두 20.12.18 0 16404
121285 아라가키 유이 결혼하네요 ㄷㄷ [9] 범죄자호날두 19.09.09 0 13045
121284 군대에 반입이 가능한 전자기기는 뭐가 있나요? [11] 룬룬 21.05.13 0 12912
121283 유심인식 안되서 돌겠네요 [24] file F9F 21.05.15 2 10742
121282 당근마켓에 방해금지 시간대에 채팅 보내도 되나요? [3] [성공]함께크는성장 21.07.08 2 10700
121281 노트북 스티커가 그렇게 인식이 안 좋은가요 [10] file 연말정산 21.05.22 2 9722
121280 애플스토어 환불하면 입금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3] 뇌이징 20.09.27 2 9135
121279 (약ㅎㅂ)남자라면 최소 3번 보는 움짤 [3] file 맵찔맵찔 20.05.02 1 8776
121278 약간 혐오)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추락 사고 부검서 [7] file 범죄자호날두 20.06.03 1 8707
121277 한진택배 배송원이 배송준비중 이래서 기대했는데 [6] Score_고동빈 19.11.09 0 8452
121276 퍼런 인사이드에 유명 유튜버의 조작설이 올라왔네요 [29] file mrmeiam 21.08.15 6 8158
121275 테라박스 이거 엄청 좋네요. [7] 못생겨서죄송합니다 21.10.06 2 7827
121274 공군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11] 룬룬 21.08.04 0 7636
121273 탈모약 복용한지 5개월 후기 [22] file 지대공지름미사일 21.04.09 40 7345
121272 오픈형이 커널형보다 귀건강에 좋을까요? [6] 갤럭시S22 21.08.21 1 7086
121271 예비군2년차가 미필분들께 참고하라고 알려드림 ㅋㅋ [7] file 기기덕후 19.02.24 0 7013
121270 카카오톡 공감 기능 하트의 의미? [4] Might 21.11.23 2 6937
121269 [24] 정치닉네임23949591 19.08.21 0 6693
121268 BC카드 치아보험전화?? [7] Memeko 19.10.21 0 6683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확장 변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