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관련 시정명령 공지
- 뉴스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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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10:15
방통위, 올해 1월 구글에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후 해지를 어렵게 한 점과 무료체험 종료 후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점 등을 시정 권고*(과징금 8억 6,700만원).
이에 따라 구글은 유튜브 접속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함.
Google 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Google LLC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6. 12. 6.부터 2019. 1. 31. 기간 중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0. 6. 22 대표이사 순다 피차이
·🏆정보의 신⚡
댓글
음... 그정도로 해지가 어려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