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아파트 전세끼고 사면 최대 ‘징역형’
- al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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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10: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757500
[서울경제] 오늘(23일)부터 서울시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동 일대에서 집을 사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 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등 구청장의 허가없는 주택거래를 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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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유하고 계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