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 떨어져 지나갔는데…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형
- 신규유저
- 조회 수 143
- 2020.07.01. 13:52
그는 자신의 지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B 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고 주장했으나 B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와 B 씨는 당시 서로 마주 보고 1m 간격으로 지나갔을 뿐 둘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1471987
댓글
5
1등 아기건달_보노보노
2등 Havokrush
3등 BarryWhite
헤스티
말티즈는참지않아
2020.07.01. 14:12
2020.07.01. 14:32
2020.07.01. 14:37
2020.07.01. 16:47
2020.07.01. 16:58
이정도면 무고죄가 징역형이 되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