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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주차 차량에 견인 조치 가능할까요?

 

전 주중엔 회사 기숙사에 있다가 토요일 저녁에에 집가서 쉬고 일요일 늦게 기숙사로 오는 일정으로 살고 있는데

 

사는 건물에 주차가 2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물주 1대, 주말에 제가 1대 해서 주로 주차를 하는데

 

월 2~3회 정도 꼭 토욜에 제가 오기전 무단 주차를 하고 내내 주차하다가 월요일 아침 되면 사라지는  트럭이 있더군요.

 

문제는 이 차에 전번이 없어서 전화도 못합니다 -_-

 

건물주가 2회 정도 A4 용지에 차 대지 말라고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또 대놓고 사라지는 바람에

 

다시 용지에 경고장 써서 놔두긴 했네요.

 

덕분에 전 10분 거리에 있는 공터에 차대고 옵니다.

 

이렇게 무단주차해놓고 사라질 경우 합법적으로 견인이나 다른 초치가 가능할까요?

 

맘 같아선 인터넷 짤처럼 바퀴에 체인으로 의자 감아버릴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건 저도 법적으로 걸릴까봐 아오... 

 

 

 

 

 

 

댓글
10
Havokrush
1등 Havokrush
2020.07.06. 11:05

그냥 사진 찍어서 보이는 족족 국민신문고 같은 곳에 민원 다 때려버리면 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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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노스9820
2등 엑시노스9820
2020.07.06. 11:07

와.. 진짜 무개념 이네요. 윗분 말처럼 하루 날잡아서 국민, 안전 신문고랑 구청에 전화 엄청 때리세요 ㅋㅋ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엑시노스9820]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븠븠븠
븠븠븠
2020.07.06. 11:16

Screenshot_20200706-111133_Samsung Internet.jpg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웹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 90. 주차 전쟁1)

 

[븠븠븠]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핏빛토끼
핏빛토끼
2020.07.06. 11:20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주(건물주)가 바퀴에 락을 채워도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 트럭이 못나가게 여러 자동차를 이용하여 그냥 막아버리고 잠수를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핏빛토끼]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폴드당]늙은이
[폴드당]늙은이
2020.07.06. 11:21

빌라면 견인조치 가능하고 일반 원룸이나 주택 아파트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폴드당]늙은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라니안
2020.07.06. 11:54

제가 사는 건물은 가정집 4집 + 1층 약국, 부동산, 열쇠집 인 건물입니다 .

일단 다시 경고 놔뒀으니 꼬라지를 함 봐야겠네요 ㅋㅋ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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