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5G,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시켰다
- 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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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13: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생활제품·공간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
5G 휴대전화의 경우 통화와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이 기준 대비 1.5∼5.8% 수준. 출시 전 최대 출력 평가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흡수율 평균이 43.1%였지만, 실제 사용환경에서 전자파 흡수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태를 가정했을 때. 3.5㎓대역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에서 기준 대비 1.35∼6.91% 수준.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때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고,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5G 기지국의 전자파는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했다.
무선 공기청정기와 벌레퇴치기, 음파진동운동기 등 생활제품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 승강기 기계실 주변도 인체보호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측정.
이 조사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측정을 맡고, 시민단체와 학계 등이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가 결과를 검토.
*보도자료 원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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