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이의 제기 후기
- sjkoon
- 조회 수 661
- 2020.07.08. 16:04
간혹 들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교회 입구 옆 건물입니다.
평소에 앞에 도로가 사유지처럼 한 차선이 블락 되어 있어서 의아했거든요.
교회가 안쪽에 있어서 입구쪽 도로가 좁기때문에 사유지를 사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두어 교회앞을 트인거같은데...
도로로 기부채납을 했다고 보기에는 그 사유지 부분에는 차가 못다니게 되어있습니다.
황색 실선이 "|" 이며 | ↓ | ↑ | 사유지 | 인도 이렇게 구분되어있는 곳입니다.
문제는 이 사유지가 도로취급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요.
구에서는 그 사유지에 세금으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까지 달아 주정차 단속도 해주고 있더군요.
교회땅을 구에서 국민 세금으로 주정차 단속 해주고있는건가? 싶었죠.
단속을 하려면 통행 차선으로 써서 통행을 허용해야 납득이 될거 같고요.
아니 애초에 이중 황색실선은 어디나라법인지도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수용 (미부과) 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ㅋㅋ 호구하나 걸려라 이건지.
대형교회와 지역 이권이 개입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유지에 15분 정차 후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맞은 후기였습니다.
해당 길입니다. 저 앞이 교회에요.
우측에 황색실선이 희미하게 두개죠. 사진의 우측 공간이 사유지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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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Havokr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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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oon
Havokrush 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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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연월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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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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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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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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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6:07
2020.07.08. 16:08
2020.07.08. 16:09
2020.07.08. 16:12
2020.07.08. 16:14
2020.07.08. 16:16
2020.07.08. 16:17
2020.07.08. 16:09
2020.07.08. 16:14
2020.07.08. 16:16
2020.07.08. 16:18
대형교회면 뭐... 지역 사회에서도 무시 못 할 만하긴 합니다.
당장 제가 출석하는 교회만 해도 재적 수 만 명이 넘는 교회인데, 이거 때문에 근처 롯데마트를 비롯해서 상권들은 쾌재를 부를 정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