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스쿨존 사고 운전자, 민식이법 첫 구속
- BarryWhite
- 조회 수 107
- 2020.07.08. 19:45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8/2020070803047.html
경기 김포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스쿨존을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 7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 김포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규정속도(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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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ㄷㄷ이건 민식이법이 문제가 아닌
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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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코 광고 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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