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방통위, 틱톡 벌금 1억 8,600만원...개인정보 불법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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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13:45
방송통신위원회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한 중국 쇼트비디오 애플리케이션(앱) 틱톡에 벌금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틱톡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최소 6007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제41차 위원회 결과
o TikTokPte.Ltd.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1억 8,000만 원의 과징금과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600만원을 포함한 총 1억 8,600만 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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