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 기변증
- 조회 수 205
- 2020.08.02. 12: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85868?sid=102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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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85868?sid=102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된다.
이제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자가용을 타고 등교하려면 학교앞이 아닌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 내려주고 가야겠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더 많은 횡단보도와 도로를 걷게 되는거여서 위험하네요.
와씨 민식이 부모를 진짜... 억울한척 오지게 하는데 확 어떻게 해버릴수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