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독일법원: 테슬라 터치스크린을 주행중에 조작하는건 위법
- 팝카드있으세요
- 조회 수 497
- 2020.08.05. 03:27
- 모델3, Y에는 와이퍼 막대기가 없음
- 비가 오면 와이퍼가 자동으로 동작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는것은 터치스크린으로 해야함.
- 빗길에 테슬라 운전자가 와이퍼를 터치스크린으로 조작하려다가 교통사고 냄. 가로수 몇그루에 충돌.
- 지방법원: 벌금 200유로 및 1개월 면허정지 판결, 운전자 항소
- 고등법원: 테슬라에 부착된 터치스크린은 전자장치임. 운전자가 조작을 추구하는 목적에 관계없이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매우 짧은시간 사용해야 하고 도로, 교통상황, 시야, 날씨를 고려해야 함. 위법한거 맞음.
https://electrek.co/2020/08/04/tesla-wiper-controls-ruled-illegal-germany-crashed/
댓글
4
1등 전설의고양이
2등 갤폴드(2세대)살예정
북두칠성
갤폴드(2세대)살예정 님께
글쓴이
팝카드있으세요
갤폴드(2세대)살예정 님께
2020.08.05. 04:32
2020.08.05. 06:48
2020.08.05. 09:05
2020.08.05. 13:18
확실히 운전할때 사용자 경험은 정통의 자동차 제조사들의 짬밥이 어디 안가는군요. 손을 뻗어 터치패널을 누르기보다 핸들 아래 가까이 있는 스위치를 돌려 조절 하는게 더 안정적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