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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1월부터 창구 이용 시 수수료 3만 원 부과
- BarryWhite
- 조회 수 158
- 2020.08.05. 13:31
오는 11월 1일부터 대한항공이 이같은 창구 수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시내나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제선 보너스 또는 좌석 승급 항공권을 발급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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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내려놓고 지박령 활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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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발권이 3만원은 아니라 다행인건가...
보딩패스 모으는 사람으로서 슬픕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