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구글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위법...인기협, 진정서 제출
- 뉴스봇
- 조회 수 287
- 2020.08.24. 10:45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위반"이라며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국내 인터넷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신⚡
댓글
애플과 달리 구글 플레이는 조금 동의가 안되네요.
one store도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가 설치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로 하여금 앱을 더 쉽게 찾고 업데이트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30% 떼가는건데..
자신의 홈페이지에 apk 파일 올려서 자신의 앱을 구하려면 네이버에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도록 만들고, 홈페이지에서 apk 파일을 배포하며, 업데이트도 사용자가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apk 받아서 설치하도록 만들어두면 30% 안내도 됩니다..
아이폰이야 다른 대안이 없으니 독점이 되지만 구글은 다른 방안이 있으나, 구글의 서비스(구글 플레이)를 이용해 배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30%를 떼가는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