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OTT법적지위 부여·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철폐
- Aimer
- 조회 수 165
- 2020.08.31. 14:26
https://www.etnews.com/20200831000124?mc=em_006_0001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로 편입, 세액공제 지원 등 법률 근거가 확보된다. IPTV와 케이블TV 시장점유율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요금규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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