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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읽어줘) 운영진의 쪽지 열람건에 대해서 밝힙니다.

123.PNG

 

 

작년에 재가입당시에 제가 서녘마리라고 밝힌건 일부회원간의 쪽지뿐이었습니다.

이외엔 https://meeco.kr/free/26270164  이 글에서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123.PNG

 

정지회원분이 받은 답변메일 전문입니다.

 

캡처.PNG

 

 

현재 운영진은 이전 재가입건을 쪽지로 확인안헀다는 얘길하며 정지된회원과의 커넥션을 파고있습니다. 

이점 모두들 알고있어주세요. 

 

댓글
21
3등 몬스터
2020.09.03. 20:28

쪽지 열람은 좀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몬스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vokrush
Havokrush
2020.09.03. 20:34

쪽지로 온갖 이야기가 드나들 건데 그게 열람이 되면...

[Havokrush]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MrGom™
2020.09.03. 20:42

원래 쪽지의 경우 대부분 사이트에서 관리자급은 열람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쪽지까지 엄격한 암호화를 통해 보관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열람하는 게 옳은 행위라고 말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리자급의 쪽지 열람 자체는 어느 사이트나 어렵지 않게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best 서녘마리 MrGom™ 님께
2020.09.03. 20:41

안될건 없죠. 서버 액세스 가능한 사람이면 다되죠. 그냥 알고있으라고 쓴 글입니다. 

정지회원이 누구랑 개인쪽지를 나눴고 이런걸 다 파악하고있다고 넌지시 얘기하는것 자체가 불쾌하지않습니까? 

 

[서녘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emeko
2020.09.03. 20:43

에..........어........

[Memeko]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서녘마리 신규유저 님께
2020.09.03. 20:51

그분과 댓글에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달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텔레그램 계정으로 소통하겠다고 판단한건 저였습니다. 쪽지로 이뤄졌구요. 

123123.PNG

[서녘마리]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신규유저
신규유저 서녘마리 님께
2020.09.03. 20:55

다시 보니까 텔레그램이라고 말씀은 안하셨네요..

 

그래서 빨리 지웠는데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신규유저]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민초중립
민초중립
2020.09.03. 20:53

쪽지열람? 흐애잉 부끄러 응원의말 보낸적있는데...

[민초중립]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오토카모
오토카모 민초중립 님께
2020.09.03. 20:54

후이잉.. 저도 사랑고백한 적이 있는데... 😢

[오토카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blackswan
blackswan 오토카모 님께
2020.09.04. 12:29

저도 사랑해주세여♡

[blackswa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효~초럭키♡
우효~초럭키♡
2020.09.03. 21:08

통신 비밀 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2004.1.29, 2005.3.31, 2007.12.21, 2009.11.2>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 진행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이기실수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위법행위에요

[우효~초럭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주안녕
우주안녕 우효~초럭키♡ 님께
2020.09.03. 21:11

쪽지도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네요...

[우주안녕]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효~초럭키♡
우효~초럭키♡ 우주안녕 님께
2020.09.03. 21:16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문언은 편지 문구라서 쪽지도 해당됩니다.

[우효~초럭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새봄추
새봄추
2020.09.03. 21:11

"운영진은 유저들의 쪽지를 임의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귀중한 정보는 쪽지를 통해 교류하지마시길 바랍니다. "

는 문제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임의로 개인간 쪽지를 열람할 수 있다는건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쉽게 가능한 부분이겠지만 

개인정보 보호측면에서는 엄격히 금해야 할 행위 아닌가요 

[새봄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존버합니다
존버합니다
2020.09.03. 21:29

개인간의 쪽지열람...? 은 선넘는거같은데요

[존버합니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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