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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oon

자유 음... 오랜만에 회칙을 보는데 감회롭네요,,,,

  • AriMoon
  • 조회 수 189
  • 2020.09.03. 23:01

애니피아 회칙 5.0

 

제정일:2004.6
 1차 개정일:2005.9.11
2차 개정일:2006.7.16
 3차 개정일:2008.9.25
 4차 개정일:2009.7.12
5차 개정일:2012.1.10
제1장 목적
 

애니피아는 비영리 동호회로서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창작을 보호하며 애니메이션 동호회로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올바른 이해와 감상을 위한 정보 제공, 토론 및 기타 보조행위를 수행하고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대중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가입
 
1. 회원 가입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는 회원담당 부시삽이 작성하는 공지에 따른다.

2. 회원 가입 방식 및 과정은 운영진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2조 회원의 분류
 
1.정회원
 
정회원은 가입처리와 동시에 주어지는 자격으로 운영진 게시판,게시물 보관소를 제외환 모든 게시판의 열람 및 게시글, 댓글 작성이 가능하다. 
 
2.준회원
 
준회원이란 애니피아 내규를 위반하여 강등되는 등급으로 공지사항, 규정 게시판, 징계 게시판의 열람 이외에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3.우수회원

1) 우수회원은 운영진을 지낸 자로써 임기를 무사히 완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등급이다.
임기기간을 완수하지 못한채 징계 등으로 중도하차 하거나 사임을 한 자는 우수회원이 될 수 없다.

2) 우수회원은 게시물 보관소, 운영진 게시판을 제외한 전 게시판의 열람 및 게시물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운영진 게시판의 열람 및 댓글을 허용한다.단 게시물 작성은 할 수 없다.

3)우수회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6개월 기간의 산정은 임기종료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4.운영진 

 시삽, 부시삽, 게시판 관리자 및 그의 보조자로서 운영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운영진이라 한다.

제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징계중인 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동호회의 모든 영역에서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글의 게시 등 자신의 활동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특별한 사유없이 활동을 제지당하지 않는다.

2.회원은 동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간의 분란 조장, 타인의 개인
  정보 공개, 타인의 동호회 활동 방해, 건전한 사회 양속에 반하는 행위, 불법적인 파일 공유,
  욕설 및 상업성 글 게시, 현행 법령상 위법인 행위 조장 등 동호회의 규정 및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회원은 애니피아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성체 사용은 금지한다.

제3장 운영진
 
  
제1조 선출

운영진의 선출은 애니피아 부칙 운영진 선거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조 운영진

1. 운영진은 타운영진의 부재 시 그 운영진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운영진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다.
 
2. 정회원 또는 운영진 등 회원이 규정 위반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있는 경우 운영진은 누구든지 즉시 최대 7일 동안 임시준회원 강등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무통보 삭제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한 운영진은 조치의 전제가 된 증거와 이유를 운영진 게시판에 게시하고 징계
담당 부시삽은 징계심의를 진행한다. 

3. 모든 운영진은 재임 기간 중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 및 직무를 유기할 수 없다.
특이사유로 인한 부재시 부재를 다른 운영진에게 알려 부재중 운영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해야한다.

4. 운영진은 자신이 담당한 영역에 대한 정회원의 건의가 타당한 경우 이를 수렴하여야 하고 자신의 권한으로 건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타운영진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5. 퇴임 운영진은 후임 운영진에게 자신의 업무내용, 추진 사업 등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해야하며 운영진 전용 아이디를 가진 자는 자신의 후임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운영진 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실하게 넘겨주어야 한다.

6. 운영진은 월권행위,6개월이상 준회원 강등,탄핵안의 가결 등에 의해 임기중에 해임될 수 있다.

   

제3조 시삽(ID:_ani)
 
1. 시삽은 동호회 운영을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본 동호회를 대표한다.

2. 게시판 및 자료실의 신설,통합,폐합,성격의 변경권은 시삽에 전속하며 시삽은 규정에 근거하여  모든 회원의 가입,강등,제명 및 게시글의 이동,수정,삭제 등 동호회 운영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3. 시삽은 운영진 직위를 신설 또는 폐지하거나 운영진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4. 시삽은 타 동호회의 발기인 및 운영진이 될 수 없다. 또한 타 동호회의 운영진이 시삽을 맡을 수 없다.

5.시삽이 탄핵으로 인한 해임 또는 사임하거나 기타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내 부시삽이 시삽 대리를 하고 대리가 불가능할 경우 과반수 이상의 운영진 합의체가 시삽을  대신한다. 

제4장 탄핵

1.회원 및 운영진은 발의자를 제외한 정회원 20인 이상의 동의를 탄핵안 발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얻어 건의 게시판에 운영진 탄핵건의의 사유게시와 함께 해당 운영진의 탄핵을 건의할 수 있다.

2.운영진들간의 합의로 탄핵안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핵투표가 진행된다.
운영진들간의 합의에 탄핵대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탄핵안 발의자가 운영진일 경우 탄핵안 발의 운영진 역시 참여할 수 없다.
 
3.전체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며 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총원으로 하여
 과반수 이상의 회원이 탄핵에 동의할 경우 해당 운영진은 해임된다.

4.탄핵안의 투표기간은 최소 7일 최대 14일로 한다.
 
5.탄핵안의 투표기간동안 해당 운영진은 정회원으로 강등되며 중도 사임은 불가하다.

6.동시에 다수의 운영진이 탄핵되는 경우 개개인별로 탄핵안의 발의,사유게시,탄핵안의 수용,
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5장 징계  

징계는 '애니피아 부칙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된 징계는 무효다.
 

 제6장 규정의 제/개정 및 관계

1. 회칙의 개정은 시삽 및 운영진의 발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된 개정안을 회원투표에 부쳐  참가인원을 총원으로 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써 완료된다

2.회칙 이외의 규정들의 개정은 시삽 및 운영진의 발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진들간의 투표에 부쳐 참가인원을 총원으로 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써 완료된다.

3. 제정/개정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충분히 설정하여야 한다.
  
4.규정의 분류 및 그 지위

 본 동호회의 규정들은 회칙>부칙>게시판 규정 및 기타 규정순의 지위를 가지며
 상위 규정에 위배된 규정은 무효다.

 회칙:본 동호회 최상위 규정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규정
 부칙:회칙에 포함되야 하는 내용이나 그 적용범위가 좁고 전문성이 높아 따로 분류된 규정
 게시판 규정:게시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제정된 규정

  제7장 붙임

1. 본 회칙 시행 당시 개정 전 회칙에 의한 제정/개정 절차에 위배하여 제정, 개정된 게시판 규칙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회칙 시행 시부터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본 회칙 시행 전에 개정 전의 회칙을 위반한 회원에 대한 징계는 개정 전의 회칙에 따른다.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삽은 회칙개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1) 운영진간 협의를 거쳐 회원 등급에 따른 게시물 열람권 및 작성권을 변경하는 경우

 

4. 시삽의 재임과 관련된 조항은 회칙이 개정될 당시의 시삽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댓글
2
1등 반달곰
2020.09.03. 23:04

고생 많이 하셨네요

[반달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riMoon
글쓴이
AriMoon 반달곰 님께
2020.09.03. 23:06

역대 시샵들이 적은거에요 저는 회원 담당만 했어요 ㅎㅎ

[AriMoo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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