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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Moon

이게 징계에 관련된 규정이었나 ,..?그럴꺼에요

  • AriMoon
  • 조회 수 153
  • 2020.09.03. 23:14

  애니피아 부칙 징계 규정
                                                     개정일2011.12.22

 

제1조 신고

제1항 (신고방법) 애니피아 회원이 징계를 요구하는 신고게시물을 적법한 증거와 함께 징계게시판에 작성하여 등록하면, 징계심의권자는 이를 접수하여 징계심의를 진행한다. 징계심의권자는 신고게시물을 타 회원이 볼 수 없도록 하여 신고자와 신고내용을 보호해야 한다.

  ㄱ. 신고자 본인이 스스로 노출한 신고건은 보호되지 않으며, 노출 후 보호를 원할시 해당 건에 관하여 스스로 작성한 내용을 삭제하고 징계심의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ㄴ. 신고글에 위규가 포함되어 징계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신고자와 신고내용 보호를 위해 심의 결과 및 재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명단에 위규사유만 기록 및 경/중징계 처분하고, 심의 결과를 비공개 수단을 사용해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심의 대상자가 공개를 수락하거나 스스로 노출시킨 경우는 징계 게시판에 공시할 수 있다.

  ㄷ. 신고글에 포함된 위규가 신고 대상자 등에 대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일어난 경우, 그 수준을 감안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신고글의 특성을 감안, 징계치 아니하고 기각 처분 후 쪽지 등 비공개 수단을 통해 위규를 포함하지 않고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잦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논외로 한다.

제2항 (신고기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기각처리하며, 이 때 징계심의권자는 쪽지 등을 통하여 기각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제1호 (증거미비) 신고게시물에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2호 (독수과실) 신고게시물의 증거가 위법한 경우
제3호 (장소이탈) 징계게시판 외의 장소에 신고하는 경우
제4호 (위법미비) 신고대상행위가 내규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때

제2조 징계심의

제1항 (징계심의 이후 징계예고게시물의 게시) 신고를 접수한 징계심의권자는 징계심의를 거친 후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게시판에 징계예고게시물을 게시하고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5일 간의 징계예고기간을 둔다. 경징계는 별도의 징계예고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2항 (징계의 효력) 징계예고기간이 경과하여 징계확정판결문이 게시되는 순간 해당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며, 징계심의권자는 징계확정판결문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를 집행해야 한다.

제3항 (무죄추정원칙) 징계가 확정되어 집행되기 전까지 징계심의대상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또한 내규 위반의 증거 없이 징계 받지 않는다. 다만 임시준회원강등은 예외로 한다.

제4항 (불리한 소급효 금지와 공소시효)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불리한 소급효는 금지하며, 공소시효는 내규 위반 발생일로부터 1개월로 정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내규 위반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의 공소시효는 신고자가 내규 위반 사건을 안 날로부터 6개월로 한다.

제5항 (요구에 의한 증거 제시) 징계심의대상자가 증거의 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애니피아 및 애니피아 회원의 피해가 없는 한도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제시한다.

제6항 (현직 운영진 대상 징계심의) 현직 운영진이 징계심의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운영진은 해당 징계심의 또는 징계재심의에서 징계량을 정하는 심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7항 (일사부재리) 이미 징계확정판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의 무효를 요구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8항 (징계경력에 의한 가중) 중징계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을 경우 1개월을 가중한다.
 

제3조 징계재심의

제1항 (징계재심의요구) 해당 징계예고게시물이 등록된 이후부터 해당 징계확정판결문이 등록되기 전까지, 징계게시판에서 해당 징계심의에 대한 징계재심의 요구 사유와 이에 관한 변론을 포함하는 징계재심의요구게시물이 등록되면, 징계심의권자는 징계재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징계의 무효를 구하는 징계재심의요구는 별도의 기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2항 (징계재심의요구의 기각) 징계재심의요구게시물에는 재심의 요구 사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의 내용이 없거나 미비한 징계재심의요구는 기각처리한다. 이 때 징계심의권자는 쪽지 등을 통하여 기각 사유를 징계재심의요구자에게 통지한다.

제3항 (징계재심의 진행) 징계재심의요구게시물이 등록되면, 징계심의권자는 운영진 게시판에 징계재심의요구게시물과 이에 대한 의견을 담은 징계재심의게시물을 작성하여, 운영진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재심의를 징계재심의게시물이 등록된 시점으로부터 3일간 진행한다.

제4항 (징계재심의 방법) 징계재심의게시물이 등록되면 운영진은 징계의견과 징계량을 제시하고, 징계재심의게시물에 제시된 징계량 중 가장 불리한 것부터 더하기 시작하여 과반수에 달하는 징계량을 해당 징계재심의의 징계량으로 정한다. (가령 총 10인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강퇴 3명, 3개월 준회원 강등 2명, 1개월 준회원 강등 1명, 무죄 4명인 경우 강퇴로부터 순서대로 더하여 과반수인 6명째의 의견인 1개월 준회원 강등이 징계재심의의 징계량으로 결정된다.)

제5항 (징계재심의 실시기한) 징계재심의는 징계재심의 요구자가 이를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재심의는 취소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징계게시판에 글로서 게시하여 보류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6항 (특별한 사유로 인한 징계재심의 연기의 한계) 특별한 사유로 징계재심의를 보류하더라도 징계재심의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재심의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해당 징계재심의는 취소된다.

제7항  (징계재심의 취소 귀책) 징계재심의의 실시기한을 경과하여 취소된 사유가 징계담당자에게 있을 경우 해당 징계는 무효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유가 징계재심의 요구자에게 있을 경우 해당 징계를 확정한다.

제4조 경징계

제1항 (주의) 주의 3회 누적시 경고 1회로 한다.

제2항 (경고) 경고 2회 누적시 징계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제3항 (임시준회원 강등) 임시 준회원 강등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음을 이용하여 징계심의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동호회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7일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임시 준회원 강등의 경우 운영진게시판과 임시 준회원 강등자의 내규 위반 장소 모두에 이를 게시물로서 알려야 한다.

제4항 (경징계 부과권한) 운영진 전원은 경징계의 부과권한이 있으며 경징계의 부과에는 징계심의가 필요하지 않다. 경징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 운영진은 경징계대상자와 경징계 사유를 포함하는 게시물을 내규 위반 발생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 (경징계의 누적존속기간) 경징계의 누적존속기간은 경징계 부과일로부터 1개월이다.

제6항 (행위별 경징계 부과 제한) 한번의 위반행위로 받는 주의 또는 경고의 수는 한번으로 한다. 한번의 위반행위로 2명 이상의 운영진에게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을 경우 주의 1회로 결정한다. 2명 이상의 운영진의 의견이 전부 주의일 경우에는 주의 1회로 결정하며, 전부 경고일 경우에는 경고 1회로 한다.

제5조 중징계

제1항 (준회원 강등) 준회원 강등은 최소 1개월 최대 12개월이다. 준회원 강등 기간에는 정회원으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

제2항 (강제탈퇴) 강제탈퇴는 애니피아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징계이다. 강제탈퇴 이후 강퇴대상자의 재가입금지기간은 최소 6개월 최대 12개월이다. 다만 재가입금지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로 추정한다.

제3항 (영구강제탈퇴) 강제탈퇴로는 그 해악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회원의 경우 영구강제탈퇴 조치를 한다. 강제탈퇴일을 기점으로 영구히 애니피아 회원이 될 수 없다.

제4항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자퇴한 자의 처리) 징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진탈퇴한 경우 특별히 자진탈퇴일로부터 24개월의 재가입금지기간을 적용한다.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자퇴한 자가 재가입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강퇴하고 24개월의 재가입금지기간을 적용한다.

제5항 (운영진 중징계) 운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운영진심의를 통해 해당 운영진의 운영진 권한 박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운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수회원 자격은 자동으로 박탈된다.

제6항 (우수회원 중징계) 우수회원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수회원의 자격이 박탈되며 복권 시 정회원으로 복권한다.

제6조 집행유예

제1항 (집행유예의 필요성과 적용대상) 징계 사례 중 내규 위반 정도가 미약하거나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 징계심의대상자를 처벌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심의권자는 징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2항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대상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대상행위와 동일한 내규 위반을 재범한 경우,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형을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7조 징계일의 계산

제1항 (징계기간의 시작) 징계기간은 징계가 집행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제2항 (1개월의 정의) 1개월은 30일로 한다.

 

제3항 (임시준회원 강등기간의 징계기간 산입) 임시준회원 강등 된 회원의 중징계가 확정되었을 경우, 임시준회원 강등기간을 중징계 기간에 산입한다.

댓글
1
F9F
1등 F9F
2020.09.03.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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