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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입털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번 일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리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가 수집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이 아니라면 말이죠....

 

형사소송법에서도 독수독과이론에 따라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론은 어디까지나 경찰과 같은 수사 기관에 대해서만 적용되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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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Chrop
1등 Chrop
2020.09.03. 23:19

뭐...수사기관이 아닌이상 저런게 얼마나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행위이외이다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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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입털러
글쓴이
프로입털러 Chrop 님께
2020.09.03. 23:21

뭐, 대법원 판례를 보니 보통 "효과적인 형사소추·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같은데, 복잡해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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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p
Chrop 프로입털러 님께
2020.09.03. 23:22

법부분은 딱 법만가지고 보는게 아니라서

아예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런가 저런가 이야기 하는게 거의 무의미하더라고요

[Chrop]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우효~초럭키♡
2등 우효~초럭키♡
2020.09.03. 23:19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이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열람해서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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