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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취객 상처 준 소방관 벌금 200만원…“피해자 범죄인 취급”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898919

댓글
11
🐟연어도살자
2등 🐟연어도살자
2020.09.04. 21: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범죄인 취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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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F
3등 F9F
2020.09.0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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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중립
민초중립
2020.09.04. 21:26

욕설,폭행하면 피해자였군요 좋은거 배우고 갑니다 기레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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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님꽁
한님꽁
2020.09.04. 21:29

뭐 같네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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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봇
포인트봇 한님꽁 님께
2020.09.04. 21:29
한님꽁 님, 5포인트 채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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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입털러
프로입털러
2020.09.04. 21:37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음,.. 제가 알고 있는 형법이 아닌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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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음
닉네임없음
2020.09.04. 21:41

판사 다 갈아엎고 알파고님 모셔오자

[닉네임없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추운게좋아
추운게좋아
2020.09.04. 21:45

저게 범죄가 아니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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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
다물
2020.09.04. 22:41

소방관 건드리지 말란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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