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넷플릭스법’, 구글 ·페이스북과 카카오·네이버에도 적용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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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8. 12:37
정부, 넷플릭스법 시행령 8일 입법 예고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넷플릭스법'이 8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게 됐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폭증시켜 통신회사들의 망관리 부담을 증가 시키면서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이들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을 폭증시켜 통신회사들의 망 관리 비용을 크게 늘려 놓고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22조 7항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외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입법예고 내용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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