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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기 / 음향 게시판 *스마트폰과 PC, 카메라, 스피커 등 IT 미니기기와 음향기기에 관해 교류하는 게시판입니다.

미니 해외 직구 제품 중고판매에 관하여...

  • pigini
  • 조회 수 638
  • 2020.09.15. 07:15

정확한 가이드가 없고, 말들이 다 달라서... 

관세청이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곳에 문의 했었는데 답변이 왔네요.

 

관세청 : 수입통관 당시 관련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 완료한 제품의 중고 판매는 관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학기술부 : 적합성평가 표시가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전자적 표시 가능)에 인쇄 또는 각인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판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댓글
12
1등 서녘마리
2020.09.15. 07:18

매 해, 갠찮다는 답변을 주는 상급기관과 달리 전파관리소에선 신고들어오는대로 다 조사하고잇쥬

얼마전엔 아이패드 팔다 벌금낸 센세도 잇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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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igini 서녘마리 님께
2020.09.15. 07:23

뭐 사전에 문의는 했으니, 신고 들어가도 참작은 해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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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레제르바
2020.09.15. 07:29

전파법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게 제일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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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감자뜨거워
3등 너네감자뜨거워
2020.09.15. 07:33

둘다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it제품 한해서, 직구품 판매할때 걸리는 법이

관세법, 전파법 이렇게 두개인데

관세법은 적법하게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전파법은 국내 인증을 받았는지(제조자가 받아야함. 유통업체가 받은건, 그 유통업체 물량에 한함)

 

한국에 국내인증을 받았으나, 여행때 몰래 들고들어온것 이런거 팔아도 관세법에 위반되어서 불법.

 

세금 다 납부해도, 국내인증 안받았던 제품이면 전파법에 위반되어서 불법.

 

국내에 인증받은 물건이나, 해외에서 더 싸게 팔아서 직구한것은 합법.

 

이렇지 않아요?

 

명쾌하던것 같은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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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igini 너네감자뜨거워 님께
2020.09.15. 07:39

제조자가 받아도 문제가 된다는 소리도 있고, 세금을 내도 뭐 제대로 세금을 낸게 아니니 문제가 된다는 소리도 있고 정보들이 다 달라서... 헷갈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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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감자뜨거워
너네감자뜨거워 pigini 님께
2020.09.15. 08:07

그게 중고처분시 판매자(병행수입자)로 보기도 해서 그래요.

 

예전 페트병들고와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콜라담아가던 그런 진상들마냥, 원래는 봐주던건데 중고거래라면서 새상품을 병행수입으로 파는 업자들이 판을치게 되면서, 빡세게 잡게되어서 그래요ㅠ

근데 그것도 관세청에서 주관적인 판단하에, 개인중고판매자인지 전문업자인지 판단하고

 

전파법에는 개인사용 한해서 전파인증 유예해주는거라, 이걸 되팔고 할때 문제된다는데

이것도 제조사 인증이면 상관없는거라더라구요.

[너네감자뜨거워]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pigini 너네감자뜨거워 님께
2020.09.15. 08:25

단속하는 부서에 물어보는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전파관리소에 문의 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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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ofpx0
rmaofpx0
2020.09.15. 07:47

관세법상엔 문제가 없는데 다른법은 알아서 해라

전파법상엔 각인/표기되어있음 오케이긴 하다 그거 아니면 알아서 해라(=잡는다)

 

관련부서에 물어보면 자기 관할 얘기만 하죠 당연히

[rmaofpx0]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pigini rmaofpx0 님께
2020.09.15. 08:26

상위부서에서 답변 준건데, 국내사회 생각하면 실직적으로 업무하는 곳에 문의 추가로 해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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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okrush
Havokrush
2020.09.15. 08:09

전파법 때문에 본인이 평생 끌어 안고 갈 거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그냥 국내 정발된 물건만 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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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칠칠이사오삼팔오
일.칠칠이사오삼팔오
2020.09.15. 10:48

관세를 내고 들여왔으니 관세법엔 문제가 없다

근데 KC인증 안받은 제품이니 신고하면 소환할거다

이렇게 됩니다

경찰서 갔다오신분 꽤 계셔요

아님 걸리기 전에 호다닥 파시면 됩니다

[일.칠칠이사오삼팔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글쓴이
pigini 일.칠칠이사오삼팔오 님께
2020.09.15. 11:11

KC인증은 주관부처랑 확인 했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번거롭긴하네요... 직구 전자제품은 걸러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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