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이후부터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한 장치들.jpg
- 스퀴니
- 조회 수 146
- 2020.09.23. 22:53
2020년 6월 9일 일부 개정, 12월 10일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입니다
제2조 8항
자전거 도로란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제 19의 2항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m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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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스로틀방식 또는 스로틀/PAS 겸용 전기자전거와 전기킥보드.. 속도제한풀지 않는 장치라면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해집니다
또한 그 장치는 면허제도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맞는거죠. 저 조건만 잘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의 킥보드로 두명이서 같이타는 ㅁㅊ 짓만 안했음 좋겠네요.
자살행위
저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둘 다 타는 사람 입장에서 차도에서 못탑니다. 바퀴가 작아서 조그만 홈에도 큰 충격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언제 튀어 나올지 모르는 자동차들.. 우리나라는 불법 주정차가 생활화 되어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자전거 도로 타야 그나마 마음의 안정을 갖고 타지요.
속도 이야기는
mtb 자전거로도 40키로미터 주행하는데 평속 23키로 이상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로드는 훨씬 빠르죠.
웃긴게 자전거 개조해서 전기모터 달고 손가락으로 당기면 움직이는거 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기기는 자전거와 모양이 비슷하니까 또 아무말 안하더라고요.
그것보고 느낀게 자전거 타는 일부 꼰대들은 동력방식의 차이는 상관없고 그저 자전거 모양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전거도로에 들어오는게 못마땅한거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킥보드..난리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