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H_

자유 부모님이 폰팔이한테 당했습니다.

  • H_
  • 조회 수 435
  • 2020.11.10. 02:18

1. 노트 20 32개월 약정

2. 월 9만원 요금제

3. 안쓰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당했습니다.. ㅋㅋㅋㅋㅋ 계약서에 단순변심 환불 불가와 180일간 정상사용 해달라는 문구가 있던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너무 화나네요 ㅋㅋㅋㅋㅋ

댓글
9
연말정산
1등 연말정산
2020.11.10. 02:26

통신사 고객센터에 14일 개철 ㄱ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_
글쓴이
H_ 연말정산 님께
2020.11.10. 02:41

도움 감사합니다.

[H_]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럽미
2등 럽미
2020.11.10. 02:40

14일 지났으면 같이 죽자는 마인드로 180일 전 해지로 리베이트 환수 참교육 합시다

[럽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_
글쓴이
H_ 럽미 님께
2020.11.10. 02:41

어제 개통하셔서 7일도 안됐습니다!

[H_]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럽미
럽미 H_ 님께
2020.11.10. 02:42

오잉 그럼 답이 정해져있네요.

[럽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카
best 3등 에카
2020.11.10. 04:53

부당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보원, 방통위까지 끌고가면서 니네 대리점 징벌적 환수쳐먹을래 아니면 그냥 순순히 환불해주고 없던일로 해서 끝낼래?" 이렇게 나오시면 끝나요

[에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M-G965U
best SM-G965U
2020.11.10. 06:46

참..... 악질 폰팔이들 싹 다 혓바닥 손모가지 죄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언넝 개통 철회 잘 하시길 바래요

[SM-G965U]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팝카드있으세요
2020.11.10. 08: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상 특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없습니다. 개철가시죠.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_
글쓴이
H_
2020.11.10. 09:59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개철 꼭 받아내겠습니다!

[H_]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40809 수정 admin 19.11.25 7 63093
핫글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읍니다. [8] updatefile BarryWhite 17:32 20 218
핫글 확실히 미코 빨라지긴 했습니다 [4] Alternative 09:46 7 160
핫글 금요일엔 반팔 입고 운동 갔다 왔는데.. [5] 에피 11:18 6 109
121262 가을에 성큼 다가선 토요일폰카 6선 📷 newfile 개구리 19:47 0 9
121261 날이 시원하니 산책 좋네요 [1] newfile 에피 19:47 2 10
121260 이게 드라마가 나오네요. [3] update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17:54 3 178
121259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읍니다. [8] updatefile BarryWhite 17:32 20 218
121258 요근래 충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1] update sourire 16:44 6 98
121257 오우 미코 왤케 빠르죠? [2] file 하루우라라 14:04 5 127
121256 해..해치웠나.. [1] updatefile 곰장수 13:37 4 84
121255 미코 상태 왜이래요? [5] 미세먼지주의보 12:37 2 225
121254 초록방패와 미코의 공존법을 찾았습니다 [4] [성공]함께크는성장 12:25 1 159
121253 금요일엔 반팔 입고 운동 갔다 왔는데.. [5] 에피 11:18 6 109
121252 연휴 끝 일요일 모닝커피 [2] updatefile CountDooku 11:17 4 39
121251 확실히 미코 빨라지긴 했습니다 [4] Alternative 09:46 7 160
121250 유튜브 알고리즘 뭐죠? [3] file 히토미유산균 02:14 1 190
121249 펀쿨섹좌, 자민당 총재 선거 여론조사서 선두 질주 [4] BarryWhite 01:33 5 275
121248 폰 스크린 녹화 한게 게시글에 첨부가 안돼는데 [1] 펄럭펄럭 01:11 1 51
121247 Ragnarök [8] file Alternative 24.09.21 6 210
121246 뭐 털어먹을게 있다고 이렇게나 도전을 할까요.. [4] file 트릴리언 24.09.21 0 264
121245 SEOUL [4] file 고민은배송을늦출뿐 24.09.21 11 268
121244 강스포) 베테랑2 초간단 후기 [1] file MrGom™ 24.09.21 5 158
121243 지니비 AR 강화유리 file AV_Lover 24.09.21 3 151
121242 성남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에 비상대비 태세 MrGom™ 24.09.21 2 154
121241 이거 점검 끝난 뒤로 댓글 알림 같은 거 안오는게 정상이죠? [5] Oxc.suga 24.09.21 0 148
121240 호우 언제까지야.. file 에피 24.09.21 0 50
121239 오늘 애플샵 가서 아이폰16 구경해봐야겠군유 file 익명 24.09.21 4 59
121238 결혼 후 첫 [2] file 소나기 24.09.21 18 307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확장 변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