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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_

부모님이 폰팔이한테 당했습니다.

  • H_
  • 조회 수 423
  • 2020.11.10. 02:18

1. 노트 20 32개월 약정

2. 월 9만원 요금제

3. 안쓰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당했습니다.. ㅋㅋㅋㅋㅋ 계약서에 단순변심 환불 불가와 180일간 정상사용 해달라는 문구가 있던데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너무 화나네요 ㅋㅋㅋㅋㅋ

댓글
9
연말정산
1등 연말정산
2020.11.10. 02:26

통신사 고객센터에 14일 개철 ㄱ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_
글쓴이
H_ 연말정산 님께
2020.11.10. 02:41

도움 감사합니다.

[H_]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럽미
2등 럽미
2020.11.10. 02:40

14일 지났으면 같이 죽자는 마인드로 180일 전 해지로 리베이트 환수 참교육 합시다

[럽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_
글쓴이
H_ 럽미 님께
2020.11.10. 02:41

어제 개통하셔서 7일도 안됐습니다!

[H_]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럽미
럽미 H_ 님께
2020.11.10. 02:42

오잉 그럼 답이 정해져있네요.

[럽미]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에카
best 3등 에카
2020.11.10. 04:53

부당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보원, 방통위까지 끌고가면서 니네 대리점 징벌적 환수쳐먹을래 아니면 그냥 순순히 환불해주고 없던일로 해서 끝낼래?" 이렇게 나오시면 끝나요

[에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SM-G965U
best SM-G965U
2020.11.10. 06:46

참..... 악질 폰팔이들 싹 다 혓바닥 손모가지 죄다 잘라버려야 하는데..... 언넝 개통 철회 잘 하시길 바래요

[SM-G965U]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팝카드있으세요
팝카드있으세요
2020.11.10. 08:4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상 특약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없습니다. 개철가시죠. 

[팝카드있으세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_
글쓴이
H_
2020.11.10. 09:59

답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개철 꼭 받아내겠습니다!

[H_]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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