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민트초코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김미코 외 10인 발의
- 보거
- 조회 수 202
- 2020.11.25. 20:48
민트초코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초는음식이아니다법)
[시행 2020.11.26.] [법률 제 6974호, 2020.11.26., 시행]
미코식품의약품안전처(민초정책과), 02-123-4567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민트초코(이하 민초)의 취급 •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트초코류"란 민트초코에 포함되는 모든 요리를 말한다.
2. "민트초코"란 음식이 아닌 치약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민트초코류 중독자의 민트초코류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 치료와 통원(通院) 치료를 말한다.
제 2조의 2(미코 구성원의 책임) ① 미코의 구성원은 유저가 민트초코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민트초코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미코의 구성원은 민트초코류 중독자에 대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민트초코류의 사용
2. 민트초코류의 선전 및 섭취 유도
3. 민트초코류의 반입 및 제공
4. 민트초코류의 투척 및 위해 행위
5. 민트초코류를 이용한 폭발물 제조 및 사용
.
.
.
.
.
제7장 벌칙
제 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민트초코류를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 • 제3호를 위반하여 민트초코류의 선전 • 반입 및 그를 제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1. 제3조제4호 • 제5호를 위반하여 민트초코류를 투척 및 폭발물로 제조하여 타인의 안녕에 위해를 가한 자
이제 미코에서 민초는 근절되겠군요! 미코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