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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시각 장애인 안내견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1. 26., 2012. 10. 22., 2015. 6. 22., 2015. 12. 29., 2017. 2. 8., 2017. 12. 19.>

 

빼박 법령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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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Aix843
1등 Aix843
2020.11.30. 15:14

기사에서 비장애인이 안내견 데리고 왔다는 식으로 본것같은데 아닌가영

[Aix84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ㄹㅇㅋㅋ
글쓴이
ㄹㅇㅋㅋ Aix843 님께
2020.11.30. 15:17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장애인이 교육. 훈련 목적으로 데리고 온것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ㄹㅇㅋㅋ]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ix843
Aix843 ㄹㅇㅋㅋ 님께
2020.11.30. 15:17

본문 수정하셨네영 ㅋㅋㅋㅋ 수정전것만 봐서

[Aix843]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파라볼리카
파라볼리카 Aix843 님께
2020.11.30. 15:15

그분이 보조견 위탁가정분이고 표지붙인채로 훈련중이여서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여기 해당돼더라고요

[파라볼리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Alternative
Alternative Aix843 님께
2020.11.30. 15:16

안내견이 아직 아니고 교육중인 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문제가 되었더라면 입구에서 정중히 제지를 했어야 되었다는 게 핵심이죠.

[Alternative]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오토카모
2등 오토카모
2020.11.30. 15:15

장애인 & 안내견 조합이 아니라

 

 

안내견 교육자 & 안내견 교육중인 새끼갱얽지라서.. 

 

교육중인 갱얽지는 인정이 될까오 안될까오

[오토카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ㄹㅇㅋㅋ
글쓴이
ㄹㅇㅋㅋ 오토카모 님께
2020.11.30. 15:17

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되요...;;

[ㄹㅇㅋㅋ]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오토카모
오토카모 ㄹㅇㅋㅋ 님께
2020.11.30. 15:37

사람말고 '교육중인 갱얼지'가 정식 '안내 보조견'으로 인정이 되나요??

[오토카모]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성공]함께크는성장 오토카모 님께
2020.11.30. 15:17

본문 중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훈련자나 훈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동반한 경우에도 같다고 했으니 인정 되겠네요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성공]함께크는성장
3등 [성공]함께크는성장
2020.11.30. 15:16

그냥 궁금해진 건데

정당한 사유라는게 있기는 할려나요

그런 거 없을 거 같은데 말이죠

[[성공]함께크는성장]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ㄹㅇㅋㅋ
글쓴이
ㄹㅇㅋㅋ [성공]함께크는성장 님께
2020.11.30. 15:18

정당한 사유는  공사중이거나.  특별한 행사 등등 이 있을수 있을것 같네요.

[ㄹㅇㅋㅋ]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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