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많이 오네요.. 여친 조심해서 오라 해야겠어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220
- 2020.12.13. 08:21
아 물론 여친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11
1등 Tac
글쓴이
연말정산
Tac 님께
2등 반달곰
포인트봇
반달곰 님께
글쓴이
연말정산
반달곰 님께
3등 민초홀릭
흑우
아삭
만삭이
MrGom™
말티즈는참지않아
MrGom™ 님께
2020.12.13. 08:22
2020.12.13. 08:25
2020.12.13. 08:23
2020.12.13. 08:23
2020.12.13. 08:26
2020.12.13. 08:33
2020.12.13. 08:36
2020.12.13. 08:37
2020.12.13. 08:50
2020.12.13. 08:57
2020.12.13. 09:25
욕 쓰려고 들어왔다가 고개 끄덕하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