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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승이별한 전 여친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식 라면 먹을까요 말까요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9
MrGom™
1등 MrGom™
2020.12.13. 22:04

전 여친 사진 올리시는 건 좀 아닌 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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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글쓴이
연말정산 MrGom™ 님께
2020.12.13. 22:04

아 한지민씨 본인 입장도 있으니 죄송합니다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MrGom™ 연말정산 님께
2020.12.13. 22:06

한지민 옆에 계셨던 분이 맞나 보네여... 지우시길 잘 하셨읍니다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몬스터 연말정산 님께
2020.12.13. 22:06

글은 BH엔터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몬스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연말정산
글쓴이
연말정산 몬스터 님께
2020.12.13. 22:07

사단법인 선임햇읍니다

[연말정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몬스터 연말정산 님께
2020.12.13. 22:09

사단법인이라니 그런 빽이라면 BH도 별 수 없을지도...

[몬스터]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추운게좋아
3등 추운게좋아
2020.12.13. 22:10

라면 같은 거 환승해서 치킨 가시죠

[추운게좋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deux11
deux11
2020.12.13. 22:56

라면과도 이별하시고 치킨 시키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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