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휴대폰 통화기록, 1년치까지 볼수 있다
- 신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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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5. 19:41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하면서도 이용약관에는 6개월치만 제공 가능한 것으로 명시해온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45개사 등 전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제한한 이용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정보주체의 열람권한을 이용약관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번 권고의 의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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