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연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
- 연말정산
- 조회 수 60
- 2020.12.28. 12:42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만
부가세 간이 과세 적용 대상이었는데 범위가 1.5배 이상 넓어졌네요
일반 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1년을 6개월로 나눠서 2번)
반면에 간이 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세 신고 납부 해도 됩니다
또한 매출세액의 계산에도 실제액의 10%을 곱한 금액에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금액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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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할까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