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1.8리터짜리 한 병 들일까봐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887
- 2021.01.18. 01:40
저는 깡소주는 잘 안마시고..
음료수에 타먹거나 토닉워터에 섞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매번 병 나오는 것도 그렇고...
1.8리터짜리 한병 사다가 야금야금 먹을까봐요..
근데 보드카 도수에 맞추려면 담금주 35% 이런 거 사야하는데..
너무 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실 보드카도 고급술은 아니긴 하지만...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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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글쓴이
1등 연말정산
2등 기만자처단-HateGiman
3등 한마루
참이슬빨간거
2021.01.18. 01:41
2021.01.18. 02:27
2021.01.18. 06:40
2021.01.18. 09:07
저랑 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네요 ㅋㅋㅋㅋㅋ
"싸구려 보드카 사먹느니 걍 쏘오주 담금주 사먹자 똑같다"
보드카 가격대별 비교시음 - 초개념 갤러리 (dcins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