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무정차 민원 넣어서 과태료 먹인 썰
- 연말정산
- 조회 수 301
- 2021.01.20. 20:11
아침에 출근하는데 매번 타던 버스가 저를 지나쳐 가는겁니다
게다가 문도 안 열고 그냥 쌩까고 가더라고요
배차간격이 2~30분인 차량이라서 결국 지각했고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120 콜센터에 민원 넣었습니다
버스기사가 정류장에 정차도 안하고 그냥 통과했다고요
민원 후 2달 동안 아무 연락도 없길래 아 그냥 뭉갰나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너무 억울했던 기억이 떠오르길래 국민신문고에 담당부처 민원 넣고
'추후 재민원 예정' 이라는 문구 삽입했어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내용으로는 2달이라는 간격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사실 내부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진짜 대한민국 버스와 행정은 전설이다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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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천안살때 지옥의 천안버스 생각나네요 정류장에 사람 있어도 안서고 난폭운전.. 부산버스는 그에 비해 공항리무진 이었습니다 이마트 한번 가는데 2시간 걸리니까 걍 차 뽑게 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