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75/639/029/29639075.png?20201221081509)
스마트폰의 사용경험을 태블릿에서도 경험해보세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103
- 2021.01.26. 15:44
화면은 태블릿이 더 크지만 UI는 스마트폰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안 보이면 안경 좋은 거 쓰십시오 human
아 물론 뭔지는 적지 않겠습니다
![연말정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75/639/029/29639075.png?20201221081509)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5
1등 두유
2등 TwilightMint
3등 순진미소년
글쓴이
연말정산
순진미소년 님께
Memeko
![두유](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427/932/026/26932427.jpg?20200521173733)
2021.01.26. 15:44
![TwilightMint](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37/392/027/27392137.jpg?20221227135628)
2021.01.26. 15:47
![순진미소년](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84/144/019/19144084.jpg?20190407143852)
2021.01.26. 15:49
![연말정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075/639/029/29639075.png?20201221081509)
2021.01.26. 15:51
2021.01.26.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