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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잘못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분들께 죄송합니다
- 연말정산
- 조회 수 156
- 2021.01.29. 18:46
물론 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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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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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흑우
2등 Havokrush
3등 바보비버
기만자처단-HateGiman
![흑우](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299/881/028/28881299.jpg?20210322195239)
2021.01.29. 18:48
![Havokrush](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577/078/78577.png?20220427102908)
2021.01.29. 18:48
![바보비버](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15/451/028/28451815.jpg?20210211213719)
2021.01.29. 18:48
![기만자처단-HateGiman](https://meeco.kr/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391/400/025/25400391.jpg?20210107234609)
2021.01.29.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