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택배,외부인 전용 엘리베이터 문제 참 골치 아프네요..
- 연말정산
- 조회 수 118
- 2021.02.09. 16:01
가까운 나라 일본의 타워맨션에는 배달, 택배 등 외부인을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를 구비한 곳이 많다고 하더군요
내부 거주자용 엘리베이터는 센서에서 감지할 수 있는 카드키를 소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고요
사실 이런 류의 내,외부인의 엘리베이터 구별은 보안 유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서 많이 도입돼 있는 현실인데요
문제는 국내 다수의 아파트의 외부인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온화한 형태가 아니고요
'출입금지', '사용금지', '엄벌', 'CCTV 확인예정' 등의 살벌한 문구로 불쾌감을 준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화물용 엘리베이터'라는 용어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주는 데에 충분하지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내외부인은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라든가, '보안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니 양해 바랍니다'
이런 식의 온화한 문구로 사용을 유도한다면 사회적 문제로 인권위까지 민원이 들어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고용인 대하듯 해야하는데 아랫것 대하는 태도라서 불쾌하죠
지들 애새끼들은 뭐 백년천년 잘먹고잘살줄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