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런 경우 누구 책임?
- Aimer
- 조회 수 217
- 2021.02.17. 15:26
서울에 사는 직장인 41살 유 모 씨는 8월 17일 캐나다 가족 여행을 마치고 대한항공 여객편을 이용해 토론토에서 인천으로 오는 중이었다.
유 씨는 좌석 테이블에 노트북 컴퓨터를 놓고 자녀와 함께 동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때 예상 못 한 순간 앞좌석 승객이 의자를 뒤로 기울였고 이 과정에서 노트북 모니터가 의자에 눌리면서 액정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 있던 사건인데 당시 피해자측은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사전에 주의 고지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니냐"
항공사측은
"좌석 문제 아니면 승객끼리 합의해야한다"
앞좌석측은
"내 개인정보를 뒷좌석 승객에게 제공하고 싶지는 않다. 항공사가 조치해 주는 게 맞다"
1. 주위를 살피지 않고 좌석을 뒤로 넘긴 앞좌석 잘못이다!
2. 의자를 뒤로 넘기는건 앞좌석 권한이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주의해야 했다!
3. 주의 안내도 없고 닭장 같은 의자로 이런 문제가 생길걸 인지못한 항공사 잘못이다!
🥈소식게 공무원🥇미게 지박령🥇미코의 잡담왕·🏆유머의 신😆
댓글
4
1등 딸기맛치킨
2등 Anesthesia
3등 기만자처단-HateGiman
바보비버
2021.02.17. 15:30
2021.02.17. 15:31
2021.02.17. 17:20
2021.02.17. 17:21
한국 항공사면 한국 기준에 따라 개인 잘못
미국 항공사면 미국 기준에 따라 사전 고지 및 설명 안한 항공사 잘못
으로 결론 나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