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케어 마스크는 국내에서 외부에서 착용하면안되네요..
- Futuristics
- 조회 수 251
- 2021.03.11. 12:16
국내 의약외품으로 허가 못받았으니 착용하면 과태료 대상이겠네요..
의약외품으로 마스크 인증받으면 상관없으나,
그전까지는 일반 공산형 밸브형 마스크에 해당하니까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재로썬..
이게 기능적인 문제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인증되는 소요와 비용보다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건지 어떤건진 잘 모르겠네요..
댓글
4
1등 루시우
2등 sourire
글쓴이
Futuristics
sourire 님께
best 3등 여가어딥미코
2021.03.11. 12:21
2021.03.11. 12:30
2021.03.11. 12:54
2021.03.11.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