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통3사 5G 스마트폰 담합 신고 조사없이 종결 처리
- 프로입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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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 19:37
참여연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제기
공정위 "이용자 선택권 보장" 기각 처리
이용약관 개선...LTE 가입 전면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전용 5세대(5G) 스마트폰 구입 때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한 이용약관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신고 건을 사건화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사는 안도하면서도 이통 요금·서비스와 관련한 조사가 지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참여연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를 자행했다며 신고한 건과 관련, 기초 검토 이후 사건화하지 않고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참여연대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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