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항로가 21년 9월에 재개될 거라는데..
- 연말정산
- 조회 수 202
- 2021.03.23. 03:23
원래 계획중이던 '대저해운'이라는 회사는
당초 부두 확보 시기가 늦어지자 발을 뺐고..
새로운 회사가 21년 9월을 목표로 새로운 배를 건조 중이라네요..
킹직히 비행기도 편하긴 하지만 배편도 낭만이 있긴 해서 ....
해상 안전을 보장한다면 인천-제주 배편도 타보고 싶긴 합니다 ㅜㅜ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1/02/08/B3AXSXRELNEPJPSEJBHIU4IIXI/
연말정산 절세 팁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시 30%로 높다.
2. '연금저축'을 잘 활용하면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15% 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시 추가 공제도 가능
3.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구입 매장이나 기부단체에서 미리 영수증 챙기기
4.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가능. 미 공제시 5년 내에 세무서에 공제를 요청하면 공제 가능
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하기
댓글
그사건 이후로 솔직히 배는 무서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