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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LGU+에 6.24억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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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1. 6. 9.(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16.1.1.~‘20.6.30., 최근 5년간) 중 미납1개월차에 전체 1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여 정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정지는 발신정지를 우선하여 적용하고, 수신정지는 발신정지 이후 +21일에 적용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LGU+의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1개월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월 8일~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하나,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미납액 77,000원 미만 16,835명과 77,000원 이상 56,434명을 이용정지함
(이용약관상 미납액 77,000원 이상은 미납 1개월차에 이용정지가 가능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이 ㈜LGU+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6.24억원 및 시정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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