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해도 된다는건가요?
- 콜홍
- 조회 수 3499
- 2021.06.23. 11:58
나무위키에서 12대 중과실을 보고 있는데요...
-
7. 무면허운전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한다.
-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서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건가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다니는 차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MacBook Pro 14" 2021 AC+
MacBook Pro 13" 2018 AC+ 인데 만료
iPhone 12 mini AC+
iPhone Xr AC+ 인데 만료 내비용
iPad Pro 12.9" 2018 AC+ 인데 만료
Apple Watch Series 7 AC+
Apple Watch Series 4 AC+ 인데 만료
Apple TV 4K
AMD Ryzen 3600
GTX 1070
48GB RAM
Pantech Vega Secret Note Lineage OS 16.0
MacBook Pro 13" 2018 AC+ 인데 만료
iPhone 12 mini AC+
iPhone Xr AC+ 인데 만료 내비용
iPad Pro 12.9" 2018 AC+ 인데 만료
Apple Watch Series 7 AC+
Apple Watch Series 4 AC+ 인데 만료
Apple TV 4K
AMD Ryzen 3600
GTX 1070
48GB RAM
Pantech Vega Secret Note Lineage OS 16.0
댓글
15
1등 말티즈는참지않아
글쓴이
콜홍
말티즈는참지않아 님께
말티즈는참지않아
콜홍 님께
글쓴이
2등 콜홍
3등 Terrapin
수플레
MrGom™
글쓴이
콜홍
MrGom™ 님께
Hahn
엑시노스
글쓴이
콜홍
엑시노스 님께
Kanata
땅콩항공호갱
갤럭시派
망명했어요
2021.06.23. 11:59
2021.06.23. 12:08
2021.06.23. 12:17
2021.06.23. 12:01
2021.06.23. 12:01
2021.06.23. 12:01
2021.06.23. 12:02
2021.06.23. 12:04
2021.06.23. 12:04
2021.06.23. 12:08
2021.06.23. 12:09
2021.06.23. 12:11
2021.06.23. 12:27
2021.06.23. 12:28
2021.06.23. 13:12
그쵸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