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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홍

사유지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해도 된다는건가요?

  • 콜홍
  • 조회 수 3266
  • 2021.06.23. 11:58

나무위키에서 12대 중과실을 보고 있는데요...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한다.
    •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서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건가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다니는 차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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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말티즈는참지않아
1등 말티즈는참지않아
2021.06.23. 11:59

그쵸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말티즈는참지않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콜홍
글쓴이
콜홍 말티즈는참지않아 님께
2021.06.23. 12:08

그러면 사고가 나도 폭행 이정도로 취급하는건가요? ㄸ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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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티즈는참지않아
말티즈는참지않아 콜홍 님께
2021.06.23. 12:17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상해 같은거 아닐까요?

[말티즈는참지않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Terrapin
3등 Terrapin
2021.06.23. 12:01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의 구성 요건 중에 '도로에서' 라는 조건이 있는 듯한데, 바꿔말하면 사유지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에서'라는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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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플레
수플레
2021.06.23. 12:01

말그대로 '도로'가 아닌 곳은 무면허든 과속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방된 주차장 같은 곳은 좀 다르긴 합니다.

[수플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MrGom™
2021.06.23. 12:02

사유지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 같긴 한데 저게 아파트 주차장까지 적용되는 건 좀 에바인 거 같습미다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콜홍
글쓴이
콜홍 MrGom™ 님께
2021.06.23. 12:04

일단 기사만 들고오긴 했는데 그런건 판례를 확인해봐야겠네요...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hn
Hahn
2021.06.23. 12:04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된 차량 등은 불법주차로 견인이 가능해져야 합니다ㅠㅜ

[Hah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엑시노스
엑시노스
2021.06.23. 12:08

대저택 마당에서 혼자 타고 다니는거야 누가 뭐라겠습니까마는 주차장은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엑시노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콜홍
글쓴이
콜홍 엑시노스 님께
2021.06.23. 12:09

법을 제정할 땐 그런 의도였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에 해당되니 개정이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Kanata
Kanata
2021.06.23. 12:11

와 그러면 큰 사유지 있으면 이니셜D 놀이 해도 되는거군요

 

호남평야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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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항공호갱
2021.06.23. 12:27

음주운전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유지는 도로교통법 해당이 안 됩니다유.

[땅콩항공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럭시派
갤럭시派
2021.06.23. 12:28

말 그대로 도로에서 운전할때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어떤 장소에서든 무면허가 운전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면 면허가 없는 사람은 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도로로 보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는데 요즘 사회통념상 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사고내면 도로라는 판결을 내릴 것 같네요. 

[갤럭시派]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망명했어요
망명했어요
2021.06.23. 13:12

서킷 같은곳도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라이선스 따고 돌아다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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