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자유 게시판 *자유로운 대화공간입니다. 회원간 예의를 지켜주세요. #정치글 #친목 금지

콜홍

사유지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해도 된다는건가요?

  • 콜홍
  • 조회 수 3459
  • 2021.06.23. 11:58

나무위키에서 12대 중과실을 보고 있는데요...

 

    • 정지 중인 면허의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판단한다.
    • 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한다. 사유지 내에서 운전한 경우는 선결조건인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건가요?
아니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죄가 없어서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건가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다니는 차는 더 조심해야겠네요...
콜홍
MacBook Pro 14" 2021 AC+
MacBook Pro 13" 2018 AC+ 인데 만료
iPhone 12 mini AC+
iPhone Xr AC+ 인데 만료 내비용
iPad Pro 12.9" 2018 AC+ 인데 만료
Apple Watch Series 7 AC+
Apple Watch Series 4 AC+ 인데 만료
Apple TV 4K

AMD Ryzen 3600
GTX 1070
48GB RAM
Pantech Vega Secret Note Lineage OS 16.0
댓글
15
말티즈는참지않아
1등 말티즈는참지않아
2021.06.23. 11:59

그쵸 도로가 아닌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말티즈는참지않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콜홍
글쓴이
콜홍 말티즈는참지않아 님께
2021.06.23. 12:08

그러면 사고가 나도 폭행 이정도로 취급하는건가요? ㄸㄸ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말티즈는참지않아
말티즈는참지않아 콜홍 님께
2021.06.23. 12:17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상해 같은거 아닐까요?

[말티즈는참지않아]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Terrapin
3등 Terrapin
2021.06.23. 12:01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의 구성 요건 중에 '도로에서' 라는 조건이 있는 듯한데, 바꿔말하면 사유지에서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에서'라는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듯합니다.

[Terrapi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수플레
수플레
2021.06.23. 12:01

말그대로 '도로'가 아닌 곳은 무면허든 과속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개방된 주차장 같은 곳은 좀 다르긴 합니다.

[수플레]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MrGom™
MrGom™
2021.06.23. 12:02

사유지까지 처벌할 필요가 없는 거 같긴 한데 저게 아파트 주차장까지 적용되는 건 좀 에바인 거 같습미다

[MrGom™]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콜홍
글쓴이
콜홍 MrGom™ 님께
2021.06.23. 12:04

일단 기사만 들고오긴 했는데 그런건 판례를 확인해봐야겠네요...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Hahn
Hahn
2021.06.23. 12:04

아파트 주차장 같은 경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된 차량 등은 불법주차로 견인이 가능해져야 합니다ㅠㅜ

[Hahn]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엑시노스
엑시노스
2021.06.23. 12:08

대저택 마당에서 혼자 타고 다니는거야 누가 뭐라겠습니까마는 주차장은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엑시노스]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콜홍
글쓴이
콜홍 엑시노스 님께
2021.06.23. 12:09

법을 제정할 땐 그런 의도였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파트 주차장이 사유지에 해당되니 개정이 필요해보이긴 하네요 ...

[콜홍]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Kanata
Kanata
2021.06.23. 12:11

와 그러면 큰 사유지 있으면 이니셜D 놀이 해도 되는거군요

 

호남평야 딱대!!!

[Kanata]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땅콩항공호갱
2021.06.23. 12:27

음주운전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유지는 도로교통법 해당이 안 됩니다유.

[땅콩항공호갱]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갤럭시派
갤럭시派
2021.06.23. 12:28

말 그대로 도로에서 운전할때 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어떤 장소에서든 무면허가 운전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면 면허가 없는 사람은 면허를 딸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은 도로로 보는 판결도 있고 아닌 판결도 있는데 요즘 사회통념상 무면허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사고내면 도로라는 판결을 내릴 것 같네요. 

[갤럭시派]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망명했어요
망명했어요
2021.06.23. 13:12

서킷 같은곳도 무면허 미성년자들이 라이선스 따고 돌아다니죠

[망명했어요]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취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사이트 이용 수칙 230228 수정 admin 19.11.25 7 61613
핫글 요즘들어 집에서는 눕고 싶네요 [11] update 고슴도치 24.07.18 6 308
핫글 美민주당 지도부, 바이든에 사퇴 압박 가중 BarryWhite 01:43 3 169
핫글 쯔양 2차 폭로 [2] new 에피 13:14 3 225
80022 배달 앱 개선한다면. [7]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1.06.23 0 84
80021 저희 어머니의 인생관 Kanata 21.06.23 0 58
80020 초록색 PTSD [4] file 서녘마리 21.06.23 0 96
80019 근데 쿠팡이츠랑 별개로. [9]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1.06.23 1 694
80018 컴공 희망편과 절망편 [9] Havokrush 21.06.23 1 168
80017 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 2탄 - 도로로 인정된 판례 [1] 콜홍 21.06.23 0 86
80016 제가 대기업이 아닌 증거. [7]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1.06.23 0 113
80015 저는 진즉에 공부 포기 [4]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1.06.23 0 89
80014 미게 킹받는 점 [2] file MrGom™ 21.06.23 0 80
80013 요새 공부 다시 하면서 느끼는 점 [22] sands 21.06.23 2 142
80012 삼성 TV 패널 동작시간 조회되나요? [4]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1.06.23 0 336
80011 미게 분리됐으니 [8] Aimer 21.06.23 0 149
80010 디즈니필터, 개인정보 문제발생? 대출받아서기변함 21.06.23 0 80
80009 오늘만큼은 [18] file sands 21.06.23 25 275
80008 블랙 위도우 용산 아맥 열렸습니다. [1] AurA 21.06.23 0 111
80007 코로나 변이 되게 많았군요 [3] file 존버합니다 21.06.23 1 105
80006 제주도 또 갑니다 [12] file 말티즈는참지않아 21.06.23 4 94
80005 팩트로 여경 관련 논란 개 뚜까패는 영상 [3] Angry 21.06.23 2 148
80004 미게 분류색이 바뀌었네요 [4] file 서린 21.06.23 1 74
80003 여직원 초콜릿 후기 [3]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1.06.23 2 140
80002 과속차량 폭파중 [1] file Kanata 21.06.23 6 158
80001 오늘 점심 [9] file 쿼드쿼드 21.06.23 5 59
80000 회사 여직원이 초콜릿 주네요 [12] 아재건달_보노뭘보노 21.06.23 4 165
79999 음향까지 게시판 분리된 건 좀 아쉽네요 [2] MrGom™ 21.06.23 1 73
사유지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해도 된다는건가요? [15] 콜홍 21.06.23 0 3459

추천 IT 소식 [1/]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댓글에 표시를 합니다.

6. 글 쓰기 화면 설정

글 쓰기 폼에 미리 입력해 놓을 문구를 설정합니다.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