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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유산 받는다 vs 안 받는다 (feat. 찬반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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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수 183
  • 2021.06.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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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반전세 보증금 1억 1천에 가전 및 혼수명목으로 1600만, 도합이 1.26억인데

1억만 받았다고 하니 못 받은 26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그냥 거절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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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콜홍
1등 콜홍
2021.06.29. 11:23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역으로 해당하는 상황인 것 같네요...

다시는 안 볼 가족이라면 싹다 받으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고인을 생각해서 30%는 받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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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홍
콜홍 콜홍 님께
2021.06.29. 11:31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었고 파혼한 지 오래됐으면서 할머니 요양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안 나오게 됐는데 할머니가 파혼 여부를 몰랐던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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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D
2등 GLaD
2021.06.29. 11:28

개인적으로는 파혼 후 유언장을 작성하신 것으로 봐선 첫번째 베플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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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나이
대호나이 GLaD 님께
2021.06.29. 12:17

저도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만약 유언장 자체를 작성하신게 파혼 이후라면, 당연히 글쓴 분에게 미안함 혹은 고마움이 있어 남기신 걸테니 받는게 당연하구요. 끝까지 치매는 아니셨고 정신은 멀쩡하셨다면, 파혼했다고 했을 때 유언장 수정하실 생각 못하지 않으셨을겁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밝으신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대호나이]님의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노멀라이즈
3등 노멀라이즈
2021.06.29. 12:42

본인이 한 행동이 있으니 미안함 + 그만한 며느리감도 없었다가 중첩된 결과이겠죠.

그리고 파혼 후 작성된거니 받는것이 맞고 뭐 쫌 나눠줄것인지에 대해서는 받고나서이겠죠.

근데 저거 어차피 소송가면 나눠줘야 되지 않나요? 형제간에도 한쪽으로 몰렸을 경우 분할 관련 민사가 가능한걸로 기억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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