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관련 받아주는데 공유한건 문제소지가 있다는 기사가있네요
- Ch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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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18:42
옳은 법률사무소의 강승구 변호사는 "서비스가 축소된 이후, 아직 남아 있는 포인트 가맹점을 이용한 정도라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강 변호사가 예시로 든 건 ▲아직 사태를 인지하지 못한 가맹점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필요한 물품 등을 대량 구매하고 ▲선결제를 해둔 경우 등이다.
강승구 변호사는 "사장님들이 사태 심각성을 몰랐다는 걸 적극 이용한 점에서, 일부 이용자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머지포인트 이용자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lawtalk.co.kr/article/Z5BAXURV0ZVC
단순히 쓴걸 넘어서서 가능한데 공유하는거면 문제소지가 될수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문제될거 같은데 실제로도 문제소지가 있나 보네요
댓글
사기죄 성립이죠.